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참조),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의 조합원인 D는 2016. 10. 18. ‘조합원 숫자 확인, 허위 조합원 여부 확인, 조합원 단합(임시총회 소집요구)’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조합 구성원 명부 복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2016. 10. 27. D에게 조합 구성원 명부를 공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위 문자메시지 통지 이후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에게 조합 구성원 명부 공개 문제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이사회에서는 2016. 12. 13.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 명단 공개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2017. 2. 16. 조합 구성원 명부 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조합 구성원 명부를 공개하는 대신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개설하여 운영중인 네이버 밴드 주소와 운영진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D에게 조합 구성원 명부를 공개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