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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7 2015고단3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 부장관이 주관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이하 ‘ 산 기평’ 이라 한다) 이 관리하는 제조기반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인 ‘D’( 이하 ‘ 본건 연구과제 ’라고 함) 사업을 ( 주 )C 가 2014. 6. 1. 경부터 수행함에 따라 본건 연구과제 전반을 총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주 )C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에 약 170억 원 상당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본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 주 )C 가 ( 주 )E, ( 주 )F, ( 주 )G, H 와 본건 연구과제 관련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거래 명세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피해자 산기 평의 ‘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RCMS ”라고 함) ’에 등재한 후 피해자 산기 평에 정부 출연금인 연구비를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 주 )E 관련 피고인은 2014. 8. 1.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E 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 주 )E로부터 본건 연구과제 관련 기계를 납품 받은 것처럼 그전 ( 주 )E 의 이사 I로부터 교부 받은 ‘( 주 )E 가 본건 연구과제 관련 test welding head 3개 품목( 공급 가액 8,100,000원, 세액 810,000원), test weaving parts 3개 품목( 공급 가액 10,050,000원, 세액 1,005,000원), test tocrch 3개 품목( 공급 가액 2,910,000원, 세액 291,000원) 을 ( 주 )C에 납품하였다.

’ 는 허위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 등을 피해자 산기 평의 RCMS에 등재하고, 피해자 산기 평에게 본건 연구과제 관련 ( 주 )E에 지급할 2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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