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노4803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인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