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45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훼손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누범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자 이 사건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에게 이를 고지하고 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추가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