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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지갑에 든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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