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8.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8. 6. 14.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계좌의 지급정지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8. 6.경에 양도한 계좌의 지급정지 미신청에 대한 확인보고]
1. 은행별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