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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3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8.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8. 6. 14.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계좌의 지급정지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8. 6.경에 양도한 계좌의 지급정지 미신청에 대한 확인보고]

1. 은행별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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