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양도해주면 30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첨부 진술서 포함)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