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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1 2019고단1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업체의 정보나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2018. 1. 하순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 소재 피자가게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맡겨두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휴대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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