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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나448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당시 상호는 ‘해태제과 주식회사’였음)가 1998. 11. 4. 이 법원에 98가단67687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에 대한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1999. 1. 13.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당일 변론이 종결되어 1999. 1. 27.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 주문 제1항은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33,956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다.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으로 방법으로 송달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판결의 형식적 확정일은 1999. 3. 7.이다). (2) 원고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하이콘테크 주식회사의 관리인 A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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