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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1108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13. 이 사건 제1심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2016. 6. 13. 피고가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6. 6. 28. 제기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6. 6. 13.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때에는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2016. 6. 15.에서야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6. 6. 15. 피고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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