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17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데다가, 제1심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가 항소제기를 위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늦어도 2015. 11. 23. 무렵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가까이 지날 때까지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6. 1. 18. 비로소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