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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6123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가 2020. 5.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1617호로 공탁한 2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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