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294991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주문
1. 한국전력공사가 2020.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288호로 공탁한 17,263,71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한국전력공사가 2020.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288호로 공탁한 17,263,71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