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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1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88]

1. 피고인 A의 2012.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3. 00:00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에 출입한 청소년인 F, G, H에게 무료로 게임을 시켜주면서 위 E PC방과 경쟁관계에 있는 I PC방에서 E PC방의 외부광고판을 훔쳐갔으니 I PC방의 외부광고판을 훔쳐오라고 말하고, F, G, H은 이를 승낙하여 I PC방의 외부광고판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F, G, H은 같은 날 02:21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I PC방 1층 출입문 앞에서, G은 망을 보고, H은 I PC방 외부광고판에 걸려 있던 배너를 묶은 줄을 푼 다음, F이 위 배너를 들고 E PC방으로 가져갔고, 이어서 F, G, H은 같은 날 07: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H은 망을 보고 F은 외부광고판 지지대를 들고 E PC방으로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이를 받아 위 배너는 버리고, 지지대는 E PC방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F, G, H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외부광고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2. 9. 25.자 및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가출한 청소년인 F, G 및 L을 위 E PC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먹을 것과 무료 게임을 제공하였고, L은 F, G에 가담하여 I PC방의 외부광고판을 훔치기로 하였다. 가.

F, G, L은 2012. 9. 25. 02:32경 위 I PC방 1층 출입문 앞에서, G, L은 망을 보고, F은 I PC방의 외부광고판을 들고 E PC방으로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이를 받아 배너는 버리고 지지대는 E PC방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F, G, L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외부광고판을 절취하였다.

나. F, G, L은 2012. 9. 29. 03:51경 위 I PC방 1층 출입문 앞에서, G, L은 망을 보고, F은 I PC방의 외부광고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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