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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3고정3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4:00경 시흥시 C건물 1단지 공사현장에서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공사 중인 공사현장 출입구를 피고인 소유의 D 집게차량과 E 렉스턴 차량으로 막아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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