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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5고단4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 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은 2014. 1. 10. 경주시 D 외 13필지(이하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해 10. 8.부터 이를 공장부지로 조성, 분양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던 E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08. 4. ~ 6.분 및 2009. 2. ~ 3.분 덤프트럭 장비대금 합계 42,867,93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본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3. 0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스타렉스 승합차로 본건 토지의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2014. 10. 28.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2014. 11. 1. 06:00경부터 같은 달

5. 17:00까지 같은 장소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간판을 붙인 화물트럭으로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포크레인 앞에 주저앉아 작업을 방해하는 등,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및 토지대장, 토목공사계약서, 고소인 측이 촬영한 현장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14매, 공탁신고서 및 첨부서류, 현장사진, 감정평가서, 컨테이너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적법한 유치권 행사 중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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