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주민이고, C은 부산 사하구 D건물 주민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경보종합건설이 시공하는 ‘E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위 D건물 및 B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 10:00경부터 14:00경까지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부근에서 C 등 B아파트 주민 30~5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 트럭 등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C 등 B아파트 주민 30~5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 트럭 등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C 등 B아파트 주민 30~5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 트럭 등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11:00경부터 14:50경까지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C 등 B아파트 주민 30~5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 트럭 등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위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원불법집회사진, 각 옥외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