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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7고단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 1. 07:55 경 군포시 D 빌딩 2 층 ‘E’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B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을 데리고 복도 끝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 F이 손톱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C은 계단 옆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동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공동 폭행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재수사 당시 경찰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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