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4. 20. 19:5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55 세 )에게 8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일행인 F은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20:00 경 파주시 G에 있는 ‘H ’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36 세) 이 F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된 사실을 발견하고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며 저항하는 F의 행동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사실 및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