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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피해자 E(31 세), 피해자 F(30 세) 는 각 울산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 목공 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D과 2013. 6. 13. 경 자정 무렵 울산 남구 용연동에 있는 성 암 근린공원의 공용 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들이 평소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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