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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918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9: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만취상태로 수 회 넘어지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소방서 119 구급 대 D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인 피해자 E( 남, 38세 )에게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저희 규정상 병원에는 태워 드릴 수 있지만 집 까지는 태워 드릴 수가 없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너희 소방은 잘못하고 있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옆에 있던 중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F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소방 대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회신, 각 진술서 사본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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