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6. 09:00 경 광주 남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가 119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소방서 C 소속 구급 대원인 소방사 D 등 구급 대원들에 의하여 구급차에 태워 져 E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구급차로 이동하던 중 09:07 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414 소재 택시 운송사업조합 인근 도로에 이르러 구급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구급차 침대에서 일어나 D의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D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이 있는 자로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