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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4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0. 02:08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원고와 싸우면서 손으로 원고의 목을 1회 치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함께 바닥에 뒹구면서 원고의 몸 위에 올라 타고 원고를 할퀴어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약4550),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다투던 중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를 할퀴어 피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정68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4. 2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2015. 6. 20. 02:50경 원고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원고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원고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약889),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10. 및 2015. 6. 20.자 상해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각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2015. 5. 10.자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원고가 종업원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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