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를 모욕 및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2014. 11. 19. 모욕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횡령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19: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 5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원고의 고사리밭을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원고가 재임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씹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5. 2. 12.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5. 3. 18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약4360,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2013. 6. 초순경 마을사람들에게 원고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3. 6.말경 피고의 위 ①항 기재와 같은 언동에 항의하는 원고의 처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다.
③ 2013. 7. 초순경 피고의 집 마당에서 원고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
④ 2014. 3. 중순경 원고에 대한 욕설을 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나. 피고는 2012. 가을경 원고로부터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1대를 빌려간 후, 원고의 수회에 걸친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위 농업용 관리기의 가액 2,5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