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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7나52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935,411원 및 그중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3. 2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 소재 D교회의 교인이며, 피고는 위 교회 목사 E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3. 3. 3.과 2013. 3. 10. 각 위 교회 본당에서 E을 모욕하고, 예배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2014. 12. 12.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고 2014. 12. 22. 선고 2014고정21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창원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노30 판결)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다시 원고가 상고(대법원 20 15. 9. 30. 선고 2015도12079 판결)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3. 24. 15:09경 위 교회 본당 뒤편 출입구에서 원고와 피고의 딸 F가 다투는 것을 보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원고를 넘어뜨렸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약5223호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4,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추부 흉추부 염좌, 양성발작성체위변환성어지러움증(Benign positional paroxysmal vertigo, BBPV), 추간판 탈출증(제5, 6경추간)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상해에 대한 치료비 5,485,159원, 구급차 이송비 19만 원,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458,724원, 위자료 1천만 원 등 총 15,675,1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원고에게 경추부 염좌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확정된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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