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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2 2013가합2033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 F은 연대하여 334,295,544원 및 그 중 309,234,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 M, N, O, P, Q, R, S, T, U, V, AB은 ‘AU조합’(이하 ‘제1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그리고 피고 H, I, J, K, L는 제1조합의 조합원이던 망 AV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D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제1조합의 조합원이던 망 AW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W, X, Y, Z, AA은 제1조합의 조합원이던 망 AX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T은 ‘AY조합’(이하 ‘제2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그리고 피고 AQ, AR, AS은 제2조합의 조합원이던 망 AZ의 상속인들이다.

다. 2007. 9. 29. 창립된 제1조합과 2007. 9. 11. 창립된 제2조합은 성남시 분당구 일대 BA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를 분양받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1조합은 성남시 분당구 BB 토지를, 제2조합은 BC 토지를 각 공급받았다

(제1조합은 2007. 10. 12., 제2조합은 2007. 10. 18. 한국토지공사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2007. 10. 12. 제1, 2조합의 각 조합장, 제1, 2조합으로부터 시행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히든밸리(이하 ‘히든밸리’라 한다), 시공사인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원고보조참가인 B’이라 한다) 사이에,「원고보조참가인 B이 이 사건 각 토지 분양계약금(BB 토지 158,682,000원, BC 토지 150,552,000원)을 한국토지공사에 대납(2007. 10. 12. 158,682,000원, 2007. 10. 19. 150,552,000원)하는 형식으로 제1, 2조합의 조합원들과 히든밸리에게 대여하고(이자 월 2% , 제1, 2조합의 조합원들과 히든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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