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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8나3116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2005년’을 ‘2015년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9,420,693원 및 그 중 3,936,630원’을 ‘2017. 7. 26. 기준 원리금 합계 9,420,693원 및 그 중 원금 3,936,63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⑴ G는 2004. 3. 15.경 E에게 대구 수성구 I 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분양권을 K으로부터 구입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구입대금 등 합계 172,285,500원 피고는 융자금 40,407,000원과 별도로 무이자 이주비 25,000,000원, 유이자 대출금 15,407,000원 합계 40,407,000원을 중복하여 증여액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 피고 주장의 나머지 구체적 금액도 수정하였다. 에서 E가 부담한 4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285,500원을 직접 부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E에게 증여하였다. 구 분 금 액(원) 비 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구입대금 계약금 10,000,000 매도인에게 지급 중도금 20,000,000 매도인에게 지급 무이자 이주비 25,000,000 승계 후 변제 유이자 대출금 15,407,000 승계 후 변제 잔 금 88,928,500 잔금 88,928,500원 중 E가 부담한 45,000,000원을 포함 인테리어 비용 2,900,000 공사업자에게 지급 발코니 새시 대금 6,750,000 공사업자에게 지급 취득세등록세 3,300,000 합 계 172,285,500 순번 일자 금액(원 송금인 증 거 1 2010. 4. 2. 1,600,000 D 을 제11호증 2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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