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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47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6:42 경 대구 동구 C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집 앞에 놓아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았다며 부엌칼을 들고 그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안내판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이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하자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4 층에서,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 경찰청 F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계단을 통해 올라오자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경찰관 G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경찰관 G가 이를 피해 부엌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 팔을 양손으로 잡아 제압하자, 다시 경찰관 G의 손을 뿌리치면서 부엌칼로 경찰관 G의 몸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팔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 14, 15, 17)

1. 내사보고 (I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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