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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4 2016고단10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07]

1. 피고인은 2016. 11. 19. 02:3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 씨 부 랄 한번 저질러야 겠네 ”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위 E 경장에게 던지려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33]

2. 피고인은 2017. 2. 8. 00:20 경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시가 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외상으로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웃옷을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 씨 팔, 내가 이 병으로 자해를 해도 되냐

’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I 및 경찰관 E 면담보고, 출동 경찰관 J 경위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7 고단 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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