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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1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2:00 경 아산시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폭행 피해자 및 업주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순경 G에게 “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누가 신고를 했느냐,

나한테 맞았다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G의 상체를 1회 떠밀고, 계속해서 “ 신고 한 년 가만히 두지 않겠다.

” 고 소리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던 중 G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G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간이 공통) 의 기재

1. 현장 출동 수사사항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경찰관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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