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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건축자재 산성각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 범위(1년 6월~2년 6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참작사유: 처벌불원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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