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7. 12. 5. 21:4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인 E, F, 동네 선배인 G을 H 마 세라 티 렌트카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후진하던
I 소나타 승용차가 위 마 세라 티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위 F, G이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자, 2017. 12. 7. 평소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J에게 ‘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진단서만 떼서 제출하면 된다’ 고 하면서 위 마 세라 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J은 B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 J은 2017. 12. 8. 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L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J은 위 사고 당시 마 세라 티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의사에게 피고인과 J이 위 마 세라 티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인 M에게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J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과 J에 대한 합의 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57,99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J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편취금액 관련)
1. 보험금 지급 내역,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조사 및 진행사항( 차량사진 등), 보험금 지급 현황 (A), 대인 지급 현황 (J), 녹취록,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