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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601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F, G은 2017. 11. 23. 경 F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탑승해 있던

H 마 티 즈 승용차에 D, E, G이 함께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합의 금 등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7. 11. 23. 00:49 경 서울 광진구 I,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 롯데 손해보험에 근무하는 J 팀장 K에게 “2017. 11. 23. 00:2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4-1 도로 상에서 F가 운전하던

H 마 티 즈 승용차가 후진 중 담 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D, E, G이 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었다.

” 고 진술하여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G은 2017. 11. 23. 14:13 경 경기도 부천시 L 102호의 주거지에서 위 K에게 “ 사고 당시 A, F 외 다른 사람 2명과 함께 차에 탑승해 있었다.

” 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D은 2017. 11. 27. 11:13 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M 병원에서 위 K에게 “ 위 사고 당시 A, F, G, E와 함께 차에 탑승해 있었다.

” 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E는 2017. 11. 27. 11:24 경 위 K에게 “ 사고 당시 A, F, G, D과 함께 차에 탑승해 있었다.

” 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 당시 D, E, G은 위 차에 동승하고 있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수리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7)

1. 보험금 지급 내역 서 및 사고 접수처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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