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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03 2016노3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진행시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항한 측면에서 죄질 역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하여 장거리 도주를 감행함으로써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은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피해 경찰관들을 들이받은 정도가 약하여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의 발단이 된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점, 가족과 지인들 여러 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심은 2명의 공무집행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을 단순일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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