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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확인을 위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 손잡이를 잡고 진행을 제지하고 있던 경찰관을 매달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경찰관을 넘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항한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고한 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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