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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5노22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빈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인 A과 함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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