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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집회를 진행하면서 신고한 집회장소를 벗어 나 이동하려 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집회 자유의 의미와 집회 목적의 정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범행은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 집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물리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적인 수단과 폭력행위를 동원한 의사 표현은 인정받을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N, R, U, S를 위해 현금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중 U와는 원만히 합의 하여 U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0여 년 전의 범행일 뿐이며,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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