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지역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벌임으로써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I시장 예비후보자로 나선 S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S를 비롯하여 I지역 경쟁신문사의 발행인과 편집국장인 L와 N, 그리고 관련자인 Q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 전파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실시한 I시장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등의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I지역 신문들 간에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별다른 근거 없이 관련자들을 음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자회견을 감행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적시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허위사실 유포와 의혹 제기 등이 계속 이어지거나 확산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명예와 신뢰도에 손상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M의 공신력도 침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B는 이전에도 선거범죄로 두 차례, 명예훼손죄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