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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8고단1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3:4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에 있는 목포 교도소 기결 B 번 방에서 피해자 C(60 세 )에게 빨래를 바닥에 널어놓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걸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0.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었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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