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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5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 B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 날짜인 2016. 11. 1. 자로 진정 취소장이 작성되었고 본인 확인 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수사기록에 있는 필체 등에 비추어 B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약식명령 사건의 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위 진정 취소장이 작성된 시기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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