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7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15: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아파트 1동 615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의 집에서 빨래를 널어놓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려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왜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