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8. 순천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3:1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 집까지 데려 다 주겠으니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설득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00 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순천시 G 앞에 도착한 후, 피고 인의 하차를 돕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는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하차시키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출발하려는 순찰차 앞으로 달려가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주먹과 발로 차며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새끼들. 너 다음에 보면 죽여 버린다.
경찰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라고 말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