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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7 2020고단2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 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2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번)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사진 목록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 었는 바,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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