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 피고인은 2016. 10. 19. 03: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의 실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3 세) 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견인성 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75』 피고인은 2017. 2. 10. 03:30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건물 3 층 화장실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H(30 세) 의 일행의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24』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 03:30 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 역 부근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 주) 충무 택시 소속 J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센터 콘 솔 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 03:30 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 역 부근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탑승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위 ‘L’ 앞으로 가달라고

하고, 같은 날 03:40 경 목적 지인 ‘L’ 앞 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택시 내 카드 리더 기를 조작하여 영수증을 출력한 다음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