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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30 2016고단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1:05 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 역 맞이 방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금정 역 부역 장의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 니들이 뭔 데 씹할, 경찰이면 다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C의 목을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장소 치안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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