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6 2017고단8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8:50 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 역에서 출발한 청량리 행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20 세) 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 쪽에 서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위 전동차가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 길 46에 있는 관악 역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플랫폼에 하차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