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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2고단1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73] 피고인은 2008.경 구매한 아파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2008. 10. 중순경 대출알선 브로커인 고등학교 동창 B과 공모하여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내세워 피해자 C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08. 11. 4.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친구 A이 주식회사 F에 재직하면서 핸드폰 수출사업도 하고 있는데, 기계매입자금 5,000만 원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니 당신이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A이 이자로 월 2.5%를 지급하고, A의 사촌형 소유인 서울 관악구 G건물 제306호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다. 그 오피스텔에는 세입자도 거주하지 않고 1개월 후에는 위 오피스텔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도 받을 예정이니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의 사촌형이 아닌 제3자의 소유였고, 또한 보증금 6,000만 원인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어 잔여 담보가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핸드폰 수출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1. 4. B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9,000,000원, 2008. 11. 5.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3,746,000원, 2008. 11. 12. B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630,000원, 2008. 11. 14. B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43,87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938] 피고인은 2008. 4.말경 광주시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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