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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9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만져 추행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직권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르면 2018. 7. 17. 시행된 위 법 제56조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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