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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0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었는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원심 판결 이후 변경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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