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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5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이상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는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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